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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by Real Pick 2024. 7. 20.

정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목적으로 새출발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불경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힘드실텐데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인하여 대상자가 된다면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부담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황이 어려운 차주분들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기에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정부 사업으로 신청 대상자에 부합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20.4월 ~ 20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하여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4.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하여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등록

※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7.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저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상담창구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자가 범인인 경우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진행하면 됩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제푸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2. 상담창구 신청방법

 

지역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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