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 되었지만 지금은 반전되어 남자들도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육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관련하여 급여 신청방법, 유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수당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 등 최신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제도란?
2. 육아휴직 급여 조건 혜택
3. 육아휴직 급여신청
4. 급여 모의계산
1.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1년 휴직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동시에 또는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해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 목적으로 1년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는 월급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육아+수당 모두 챙길 수 있어서 조건만 된다면 자녀를 위해 최근 젊은 층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에 따라 육아휴직을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절대 눈치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근로하는 목적은 결국 가족을 위함이기 때문에 써야한다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2. 육아휴직 급여 조건 혜택
육아휴직 자격조건
1. 사업주로부터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2. 직장 근무 기간 180일(6개월) 이상
3. 임산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4. 육아휴직 신청은 한달전에 하기
육아휴직 급여 수당
개편 전에는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하고 남은 기간은 50%를 지급 했지만 2022년 육아휴직 수당 개편으로 지원 폭이 높아져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모든 기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최대 상한액 150만 원, 하한선 70만 원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육아휴직 금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육아휴직 후 수당만 챙기고 퇴사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즉 육아휴직 수당 최대 금액 150만원 받을 경우 75%인 112만 5천 원을 매달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지나서 150만 원의 25%인 37만 5천 원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1년 휴직한 경우 매달 112만 5천원 지급, 복직 후 6개월 경과 하여 사후지급금 12개월 x 37만 5천 원 = 400만 원 지급, 1년 동안 받게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금액 1800만 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동일한 자녀에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처음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지만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 후 두 번째로 엄마가 육아휴직 하더라도 동일하게 상향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제외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
휴직기간 | 통상임금의 100% | ||
아빠 | 엄마 | 아빠 | 엄마 |
3개월 | 3개월 | 월 300만 원 | 월 300만 원 |
2개월 | 2개월 | 월 200만 원 | 월 200만 원 |
1개월 | 1개월 | 월 100만 원 | 월 100만 원 |
일명 3+3 부모육아휴직제도로 같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각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처음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후지급분 제도 미적용,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처음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지급, 남은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지급합니다. 다만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에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도가 있는데 이는 임신과 출산으로 지친 여성의 체력 회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3.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관련서식 다운로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고용보험(https://url.kr/w8kjpt) 바로가기
2. 신청방법
1.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됨)
2.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접수(최초 1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에 충족한 상태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복귀시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신천인의 거주 또는 사업장에서 가까운 고용센터)
간단요약 해보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면 절차는 끝이고 육아휴직 사용자는 수당을 받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4. 급여 모의계산 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의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설명 있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s://url.kr/vbeacd
고용보험 제도 - 모성보호모의계산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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