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청년 월세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1년간 매달 20만 원 지원하는데 신청 자격조건과 지급시기 등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목차
1.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2. 자격조건
3 신청방법, 지급시기
1. 청년 월세지원금이란?
간단히 요약하자면 저소득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원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부모와 독립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들 그리고 기준 소득 이하에 조건에 속해야 합니다.
2. 청년 월세지원금 자격조건
▶나이 - 만 19~34세 청년
- 만 나이 19~34세 해당 해의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독립한 청년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거주한 주거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된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재산 조건
청년 본인 및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모두 포함
1. 소득 평가금
독립한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기준 1인 가구 116만 원)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2년 기준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2. 재산가액
독립한 쳥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단 주택 소유자 또는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이번 청년 월세 지원금 혜택에 지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중복 혜택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신청방법, 지급시기
청년 월세지원금은 8월부터 신청을 받아 1년 동안 지급하며 5월 2일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오픈하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한다면 사이트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모바일 복지로/누리집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의 경우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예상 진행 상황은 5월 모의 계산 서비스 오픈, 올해 8월 신청, 11월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대 청년층 고독사 뉴스를 자주 접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계획하고 실행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