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유익한 정보|2020. 7. 6. 23:12

안녕하세요 리얼픽 입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지난 주에 골목길에 잠시 주차하고 업무를 봤는데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주차공간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다시 한 번 생각 했습니다. 번잡한 서울 주차장 찾기는 정말 힘들고 찾더라도 만차여서 항상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저처럼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납부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등 함께 보시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주차/정차)란?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자동차가 물건을 싣거나 승객을 기다리는, 고장 상태 또는 주차 후 운전자가 차량에서 떠나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절대로 주차 및 정차 하지 마세요!! 과태료 정말 아깝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까지 매우 간단한 절차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신고, 납부 조회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자동차 주정차 위반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납부하기 항목의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과태료 통지서의 전자납부번호 또는 차량번호 등으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차량번호 조회로 간단하게 입력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하며 납부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는 3만 2000원 하지만 주정차 위반 구역과 승용, 승합 차량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까지 모두 가능하니 무척 편리하죠 혹시 위택스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불가능 하다면 해당 시청 징수과 또는 읍/면사무소 등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일반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등 주정차 위반 구역과 승용/승합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며 자진납부시 20%감경되지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 3% 그 후 매월 1.2%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제기를 통해 관할 구청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2조)에 해당한다면 과태료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2조)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 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신청방법 - 해당 구청 직접방문 또는 팩스, 인터넷

제줄서류 - 의견제출서, 증빙서류이의제기(이의제기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



이의제기서는 우편으로 고지서와 함께 오거나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주정차 선으로 알아보기


도로 가장자리에 표시된 선으로 주정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백색 실선 - 주차와 정차 가능

2. 황색 점선 - 주차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3. 황색 실선 -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

4. 황색 이중 실선 - 주정차 절대 금지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정말 아깝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급한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과태료 납부 후 항상 주차장부터 검색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