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대상 확인

유익한 정보|2020. 10. 8. 22:25

`안녕하세요 리얼 픽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자격요건과 실제로 받는 금액 등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먼저 장애인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

 

*장애인연금 지급 제외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 퇴직/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등

 

중증장애인 기준

소득과 재산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는데 2020년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220,000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1.952,000원

 

 장애인연금 급여액 확인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연금 지급일 매월 20일)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

2020년 현재 급여액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0,000원(감액 없이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는 254,760원(감액 없이 최고 지급액 기준) 급여액이 나옵니다.

 

기초급여는 18세~64세 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65세 부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1.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초과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은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수시로 언제나 신청 및 상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 및 지급받을 통장사본 그리고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입니다.

-지참 서류

신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보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작성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해당 서류는 읍/면/동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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