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1

유익한 정보|2020. 7. 14. 05:50

7월 14일 새벽 최저시급이 결정되었는데 지난 6월 11일부터 심의를 시작해 9차례 회의 끝에 한 달 만에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 인상률 제시안은 0.3%~6.1%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최저시급 2021 금액과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최저시급 2021

최저시급을 결정하기 위해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특별위원 등 모여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대비 1.5%인 130원 인상되어 최저시급 2021년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로 적용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집계되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은 0.3%~6.1%였지만 9차례 심의가 진행하는 동안 공익위원들과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14일 새벽 공익 위원에서 최종적으로 1.5%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투표가 진행되었고 찬성 9표, 반대 7표로 최저임금 1.5% 인상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보통 최저시급은 4~6월 정도에 결정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화되어 계획보다 늦게 노사정 협의가 진행하였고 최종 결정된 최저시급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고시하며 오는 2021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8720원이 적용됩니다.

 

지난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으로 2017년~2018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며 최저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가파르게 오른 최저시급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경제적 영향은 막대 했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대부분의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누군가 말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오르고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결국 스스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 후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점주는 한 달 순이익 330만 원이 생겼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 월급인 180만 원을 주고 나면 순이익이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결국 최저시급 2021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은 아마 모두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저시급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달 팁'이 생겼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치킨배달 등 집에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최저시급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배달 알바생들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배달 팁을 받기 시작하였고 배달전문 업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본 배달료는 1000원부터 거리에 따라 할증되어 음식+배달 팁은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살아나기 위해 생겨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인정하며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역대 최저 인상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기 보다는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는 아니였을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댓글()